최종 업데이트 22.02.17 11:30

[실전재테크]"국가가 1000만원 만들어준다"…청년 정책금융 열풍



정부와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상품의 하나로 다양한 ‘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조건만 충족하면 민간 금융상품보다 안정적이고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금융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쌓을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만약 만기까지 납입하면 은행제공금리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선에서 지원한다. 매월 50만원씩 2년 동안 총 1200만원을 냈을 때 은행제공금리가 5%라고 가정하면 은행이자는 약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이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고,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도 면제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대상은 적금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했을 때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한다. 또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도 개인소득이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여부는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품이 정식 출시됐을 때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군인도 정책금융 활용하면 목돈 생긴다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5인이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쌓으면 기업(300만원)과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으로 총 1200만원의 초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처음 도입됐는데 5년 동안 누적 가입 청년이 5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만기 금액을 받은 청년도 약 13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미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청년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을 이용하면 된다. 해당 상품의 가입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됐다. 중소·중견 기업에 다니는 만 34살 이하 청년 근로자로 6개월 이상 재직중이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5년 동안 월 12만원씩 72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 적립금까지 더해 3000만원의 목돈을 받게 된다.
군에 복무 중이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들의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만든 정책금융 상품이다.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14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했다. 매월 최대 4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3대 1 매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적립분부터 비율에 따라 원리금의 33%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식이다. 가령 육군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40만원을 꼬박 냈다면 전역 시 은행 기본금리(연 5%)에 이자지원금(1%), 매칭지원금을 합산한 1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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