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2.14 13:02

중대재해법에도 대형사고 계속…과부하 걸린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 2주 만에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사 인력은 제한적인데 예상보다 빠르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고용부의 업무부담이 과도하게 커졌기 때문이다. 업무 과부하는 졸속수사나 기업의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지난 11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폭발로 작업자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여천NCC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보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초기 수사가 중요한 만큼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에 비해 최대 10배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중대재해법 1호 수사대상인 삼표산업의 본사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보낸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자료분석, 관련자 조사 등에 이전보다 투입 인력이 10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법 시행 이후 약 2주 동안 삼표산업과 요진건설산업, 여천NCC 등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만 근로자 9명이 사망하면서 수사 대상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828명이 숨진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대재해법 4호, 5호 사업장도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총 110명이다. 이들이 중대재해 사건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총괄하는데 벌써 내부에선 업무 과부하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 기법 전문인력은 7명뿐으로 더 심각하다. 고용부는 앞서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도입한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타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는 등의 고육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산업계에선 제대로 된 수사보다는 중대재해 혐의와 무관한 기업 정보가 타 기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수사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산업안전감독관은 814명(정원)으로, 최근 2~3년 사이 2배 이상 규모가 늘었지만 이 역시 업무 범위가 넓고 교육 중인 인원도 있어 고용부 안팎에선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다. 이 같은 업무부담 증가는 수사 지연, 부실 감독 등으로 이어져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중대재해 분야 전문 A변호사는 "무리한 기소란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선 신속한 압수수색과 꼼꼼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고용부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감독관은 전문성이 특히 중요한 만큼 인력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대응 인원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했지만 아직 연초인 만큼 상반기까지는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한 인력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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