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건설이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서 선보이는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가 2월 14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 특별공급의 유형별 배정 가구수는 ▲생애최초 64가구 ▲다자녀 가구 64가구 ▲신혼부부 129가구 ▲노부모 부양 18가구 ▲기관추천 64가구 등 총 339가구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이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4개월 이상이며,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최대 160% 이하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1인 가구는 추점제이며, 단독세대 일 경우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청약이 가능하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태아와 입양아 포함)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며, 청약통장은 가입 후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03) 현재 경기도 광주시 또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7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의 신혼부부면 신청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 가능하다. 소득은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 최대 140% 이하, 맞벌이 최대 160% 이하까지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 소득이 외벌이 140%이상, 맞벌이 160% 초과하나, 자산 기준이 3억3,100만원 이하면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면 자격이 된다.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다. 청약통장은 가입 후 6개월 이상(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는 제외)이 돼야 하며, 청약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 후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기관 신청 후에는 반드시 해당자가 청약일에 청약접수를 해야만 한다.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의 일반 공급 1순위 자격요건은 수도권 거주자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도 속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원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이용하면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3정거장이면 도착할 수 있다. 판교역에서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의 환승역인 강남역까지는 4정거장으로, 총 7정거장이면 강남 업무지구 진입도 가능하다.
단지는 오는 14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화) 1순위 해당지역, 16일(수) 1순위 기타지역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23일(수)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3월 7일(월)~10(수)까지 진행된다. 청약 조건과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의 공식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볼 수 있다.
최봉석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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