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산업을 대상으로 공항시설 사용료 등 감면 연장을 통해 최대 508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해 고용안정 지원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올해 60일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방안 마련 배경에 대해 “상반기 긴급한 위기상황은 해소했으나 항공사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항공산업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고용·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시행된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항공사, 지상조업사 및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올들어 지난 3월부터 7월말 현재까지 총3148억원의 사용료·임대료를 감면했고,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해 3154억원을 납부유예했다.
우선,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늘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하도록 연장했다.
공항 내 상업시설(면세점·은행·기내식·렌터카·급유시설 등)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한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최대 406억원을 지원한다.
이럴경우 면세점,은행 등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효과는 기존 4156억원에서 845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로 4296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 정책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국내 여객기 제작·리스 업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단을 운용하고 있어 그간 해외 리스업체로부터 높은 가격에 항공기를 임대해와 운용비용 증가 및 부채비율 상승을 야기해왔다.
이같은 산업 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항공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이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항공업계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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