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8.26 10:20

9억원 이상 주택거래, 35%가 탈세·대출위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1700여건에 대해 실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35% 이상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이 발견돼 국세청과 금융당국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여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적발해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이 중에서 친족 등을 통한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555건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고는 대출금을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37건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211건을 찾아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대응반은 서울 송파ㆍ강남ㆍ용산과 경기도 광명ㆍ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송파와 강남, 용산 등지에선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주요 조사 대상이며, 대응반은 이 외에 10대의 주택 구입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도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대응반이 올해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직접 수행한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대응반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395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입건된 30건 중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도 5건(8명)이 있었다.
위장전입이나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당첨은 9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는 3건(3명)이었다.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빈틈을 탄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됨에따라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대응반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ㆍ여전사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담대 규제 전반에 대한 테마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세종시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경찰청에 특별수사팀 11개팀 54명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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