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8.25 17:05

김현미 "좋은 기회 많을텐데…30대 '영끌' 매입 안타깝다"(종합)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0대의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놓는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매매)'해서 받아주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도 내놓은만큼 참고 기다리면 30대들에게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책 질답을 이어가다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소 의원이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임대아파트 등 임대주택들이 개인 소유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봤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이 거래가 됐는데 그 물건들을 30대가 영끌까지해서 받아주는 양상이 됐다"며 "법인이 내놓는 물건을 비싼값에 30대가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기에 선량한 개인들이 상투를 잡아 세력들에게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면서 시장에 이들이 내놓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원래라면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세에 접어들어야 하지만 집값 급등을 목격한 30대가 이 같은 매물을 급하게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만 해도 내년에 사전 분양을 하고 올해만 해도 20만 가구 넘게 공급계획이 발표됐다"며 "(30대에게) 좋은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감독기구 필요…올해 안에 설치근거 마련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다시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엄중하게 관리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언제까지 설립할 것이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 부처 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설치 근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대책의 효과는 8월 이후 통계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된 것들이 신고되려면 한달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통계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에서 주택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기성 매매…김현미 "실거주에 따른 규제 검토"김 장관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거주 여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외국인이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보니 32.7%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 때문에 집 한칸 마련하려 해도 못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자국에서 맘껏 대출받아 우리나라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외국인의 실거주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비율은 0.6~0.8%로 큰 차이가 없었고 최근 급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외국인이 자국 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에 차별을 두지는 않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는 20% 중과하고 홍콩은 3년 내 전매하면 3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며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교란하는 것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한 뒤 일정 기간 실거주하지 않고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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