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전세금 대출 보증의 보증금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의 기준을 내년 1월 3일부터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에서 각각 2억원, 1억원 오르는 것이다.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상품이다.
HUG는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보증 최대한도는 현행(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20000만원)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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