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2.26 11:00

국토부·기상청 '항공서비스 품질' 향상 위해 상호협력 합의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항행·항공기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항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24일 상호 협력·지원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항행·항공기상 분야의 상호 업무협력·지원체계를 확립하고 2023년 예정돼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ICAO는 전세계 193개국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상시 평가한 뒤 안전관리가 미흡한 국가는 안전우려국으로 지정해 신규노선 허가나 증편을 제한한다.
국토부와 기상청은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ICAO의 국제표준과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적극 협력한다.
또 ICAO의 글로벌항행계획 및 미래 항공교통시스템 전환계획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행정책, 항공기상정책을 수립·이행하는데도 협조한다.
국토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기상청 소속 항공기상업무기관이 항공교통업무, 항공기상업무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와 기상청은 국가항행계획에 따라 항공기 운항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시간 4D 기상정보와 위험기상 발생확률 등을 분석하는 '기상정보 스마트화' 분야에서도 힘을 합친다.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종사, 관제사 등 항공종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시간 비행정보, 기상정보 공유가 필수"라며 "두 기관이 협력해 양질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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