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2.23 13:00

공시가격 올리고, 혜택은 배제…다주택자 '갈라치기' 계속



내년 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에 이어 또다시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폭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이 1세대1주택자로 한정됐고, 다주택자를 향한 세금·규제 강화 기조도 여전한 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이 같은 ‘갈라치기’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조세전가와 거래절벽 등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고가주택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7.36%인데,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은 5.06%로 평균보다 낮은 반면 9억 이상 15억원 미만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로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9억원 미만은 올해 53.6%에서 54.8%로 소폭 올랐지만 15억원 이상은 63.2%에서 67.1%로 뛰었다.
지역별 상승률 역시 서울과 강남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가단지가 많은 강남구(12.21%), 서초구(12.33%), 송파구(12.03%)와 그렇지 않은 노원구(7.15%), 도봉구(5.71%), 강북구(6.17%)는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은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청담·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 경기도는 판교·위례·광교·과천시 일대 단독주택에서 조세부담이 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택가격별 상승률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9억원 미만은 10~15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되, 9억원 이상은 5~10년간 가파르게 올리기로 했다.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른 세부담 급증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징벌적 세금을 맞게돼 조세저항과 세부담 전가, 임대차 갈등 등 이면에서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띄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청와대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밝히면서 다주택자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 국토부도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서 다주택자는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집주인은 "공정성이 원칙인 세금에서도 편을 가르니 원칙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적 접근이 거래절벽을 심화시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 강화하다보니 다주택자 매물은 안나오고 ‘일단 버티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에도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는 제외해 스스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기도 했다. 함 랩장은 "공시가격 인상 등을 상쇄해 과세부담을 낮춰줄 조세정책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거래와 가격 움직임은 변동이 제한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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