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1.25 10:26

'송현동부지 맞교환'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공동주택 건립 허용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이 결정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4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 소유인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하게 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사들이되, 매각대금은 LH가 지불하고 서울시는 이에 상응하는 시유지를 LH에 제공하는 3자 계약방식에 합의했다. LH에 넘길 땅은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로 확정됐다.
이에 시는 기존 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된 부지를 LH에 제공할 별도 부지를 고려해 2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쪼개고, 남측 부지에는 공동주택 조성도 허용했다.
서울시가 LH에 제공하는 부지 용도는 준주거지역을 유지하되,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수준만 짓기로 했다. LH는 남측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지만 부지 전체를 주택으로 할 순 없고 컨벤션, 오피스 등 복합 개발을 해야한다.
옛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는 정부가 지난해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시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도입 용도를 구상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