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1.19 18:16

대출금리 논란에 대응 나선 금융당국 "금리 산정 자료 제출해라"(종합)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대출금리 급등 논란이 지속되자 직접 대출·수신(예금)금리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은행들의 자료를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은행이 어떤 식으로 대출·수신금리를 산정하는지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합리적이고 투명한지를 보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은행권과 협의해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우선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봐야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도 자체적으로 금리 산정을 점검해 자율규제 기준, 즉 '대출금리에 관한 모범규준'에 어극나는 게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예금금리도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하고 있으나 상승 폭이 대출금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하면 예대금리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는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도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은행은) 실제 영업현장에서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어떤 경우든 금리가 시장의 자금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불합리하면 개선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금감원은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지만 실제 운영상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요구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가 대출금리 급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줄 수 없고 해당 제도는 기존 차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용 건수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 수용률은 평균 40% 내외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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