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1.17 06:00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 처음 도입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다.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위반은 7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72개소에서 244개소로 대폭 확대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해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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