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비과세 기준9억→12억 상향 조정 논의통과시 稅부담 줄지만집값 상승·대출 등 부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거래 위축을 겪고 있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비과세 요건 완화가 거래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출 강화 방침에 집값 상승에 따른 부대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갈아타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쪽에 가까워 오히려 다주택자의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주택자 세 부담 숨통 트일 듯= 1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원(KB국민은행리브온)을 돌파했는데 현행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어 최근 물가, 주택 상승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가 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으로 옮기고 싶어도 급등한 집값에 따른 양도세 부담으로 주저하던 1주택자들은 다소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취득세·거래비용 등 여전히 부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도세 완화 조치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급등으로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거래비용이 커진 상황이어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하거나 관망 뒤 재진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1주택자에게 양도세 우대효과를 주는 셈이어서 기존 주택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부담을 낮춰줘도 1주택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 시장 반응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며 "매물잠김 현상 해소를 통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하려면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문재인 정부 출범 수준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10억원대 초반 주택 수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면 10억원대 초반대 주택 거래는 활발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 8월 양도세 완화 방안 이야기가 처음 나오면서 양도세를 풀어주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담보대출 금지선인 15억원대가 아닌 10억원대 주택에서는 갈아타기뿐 아니라 상가, 다가구 등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말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오히려 거래 가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위원은 "장특공제율 차등화는 고가주택의 갈아타기 가뭄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고가주택 신규 취득 시 장특공제율 혜택 축소로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감소→매물잠김 심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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