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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가 매매 대신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는 올해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총 9만1866건)의 1∼9월 증여 건수(6만5574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올해 들어 9월까지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04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1만8555건) 기록을 넘어선 수치다.
양평군(263건)과 오산시(812건)의 증여 건수가 각각 작년의 17.5배, 5.6배로 폭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 수원시(3614건), 과천시(1125건), 의왕시(371건), 안성시(281건), 포천시(82건)도 증여 건수가 작년의 2배를 웃돌면서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특히 과천은 올해 전체 원인별 거래(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 이전 등) 가운데 증여의 비중이 무려 53.9%에 달했다.
작년 1∼9월 수도권에서 증여 건수가 역대 최다였던 서울(1만7364건)과 인천(4791건)이 올해 각각 1만804건, 4130건으로 주춤했다.
지방 전체적으로 올해 증여 건수는 2만6554건으로, 이전 최다였던 지난해(2만4864건) 기록을 갈아치웠다. 대구(4866건), 충남(2494건), 경북(2344건), 전북(1715건), 울산(1378건) 등의 지방에서도 올해 들어 증여가 역대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증여 열풍이 일어나는 것은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또 이달 고지될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대폭 상승해 부담이 사상 최대로 커질 전망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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