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 주유기 미납 통행료 조회 납부 화면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확인한 뒤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영업소·휴게소·은행 방문이나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으로만 납부가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납부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4월19일부터 티맵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통해 휴대폰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