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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서 국제탄소시장 세부이행 규칙이 타결됐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을 최종 완성한 것이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13일 오후 11시 30분께(영국 현지시각 기준)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산업계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4만 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2015년 당사국총회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특별정상회의(11월1~2일)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온도 1.5℃ 이내 상승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COP26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적응재원,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성과는 지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을 완성한 것이다. 앞서 2018년 열린 COP24에서 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 채택을 채택했고 제25차 총회(2019)에서도 제6조 지침 미타결됐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제 감축실적의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 방법은 미국 등이 제안한 중재안이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합의도출에 성공했다.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사용시에는 상응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4조 감축실적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사용되는 목적외 민간이 자발적 탄소중립 달성 공약을 위해 6.4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경우 등으로 예상되는 기타목적으로 허가된 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허가되지 않은 기타목적의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상응조정 대상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 2021년 이전 발급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감축실적(CER)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등록된 사업에 한해 1차 NDC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유치국은 동 감축실적 사용시 상응조정을 유예하도록 했다. 협정 6.2조(협력적 접근법)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적응재원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 참여국의 자발적 공여를 공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에 핵심쟁점 중 하나인 투명성 의제는 격년투명성보고서 구조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등에서는 협상 초기에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과 NDC 이행·달성 경과, 지원(재원·기술·역량배양) 제공 등 3대 보고분야 보고를 위한 공통표양식 개발 협상은 막바지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개도국에 대해서 유연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수용되어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기후재원 논의에서는 선진국들의 약속한 장기재원 조성 목표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도국들이 강하게 비판하였고, 선진국들은 2025년으로 연장된 해당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 대표단은 국제탄소시장(협정 제6조)과 감축, 적응, 재원 등 핵심 협상의제 논의에서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환경건전성그룹(EIG) 및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회의결과 문서에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번 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및 관련기구 직위(220석)에 대한 선거가 실시됐으며 우리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이사회 멤버(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 위원(숙명여대 교수)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위원(탄소중립위원회 위원)에 진출하는 데에 성공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설립·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억원을 공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내년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2023년 제28차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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