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주택 청약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청약통장 없이도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양권을 매수하지 않고도 신축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보류지 입찰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누락이나 착오, 소송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구 중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유보한 물량이다. 조합은 전체 가구수의 최대 1%까지 보류지로 남겨놓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1%보다 적은 극소량의 물건만 보류지도 남겨놓는 게 일반적이다.
보류지는 완공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 조합의 재량으로 일반인들에게 입찰방식을 통해 판매한다. 조합 측이 제시한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입주에 가까워진 시점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이 측정돼 매각된다. 보류지 입찰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보류지 입찰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분상제 적용 단지는 보통 8~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돼 바로 입주 가능한 신축 물량이 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입찰 시 5000만원~1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야하며, 계약시점에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만큼 통상 한 달 내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보류지 입찰은 중도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아 자금 여력이 안 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보류지 매각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로는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다. 해당 조합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입찰 공고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심 있는 단지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조합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종종 신문에 나오는 매각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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