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1.10 09:36

광명2구역 분양가 심의 3.3㎡ 당 2000만원…시세 절반 분양에 조합원 '반발'

베르몬트로 광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경기 광명뉴타운내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2구역의 분양가가 시세의 반값 수준인 3.3㎡당 2000만원에 결정되면서 조합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9일 광명뉴타운내 재개발 단지인 광명2구역의 일반분양가 상한을 3.3㎡당 2000만6112원으로 확정해 조합 측에 통보했다. 이는 당초 조합이 택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제출한 금액보다 3.3㎡당 250만원가량 깎인 것이다.
광명2구역은 당초 7∼8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나 시와 분양가 상한제 금액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됐다. 시와 조합 간 진통 끝에 이달 2일 첫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조합 측은 분양가를 3.3㎡ 2300만원 이하로 최대한 낮춰 분양가를 신청했는데 최종 2000만원에 결정되면서 반발하고 있다. 분양가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의 반값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입주한 광명동 아크포레자이위브 전용 84㎡는 현재 시세가 12억원대, 올해 3월 입주한 철산동 철산센트럴푸르지오는 15억∼16억원 안팎으로 인근 신축아파트 3.3㎡당 시세가 3700만∼4500만원이다.
광명2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정부가 새로운 분상제 심사 기준을 내놓은 만큼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달랐던 택지비와 가산비 등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새로운 상한제 심의 매뉴얼을 만들어 8일 지자체에 배포했다.
광명2구역 조합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가격이 결정돼 애석하다"며 "통보받은 분양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비교해 재심의에 대한 유불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심의를 통해 일반분양이 지연되면 연체가산금, 이자, 기타 제반비용 등이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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