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주택·고시원 등 주거 빈곤가구 아동 1인당 월 4만원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자, 주민센터에서 아동주택바우처 동시 신청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울시는 8일 아동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로 서울시는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예컨대 한부모와 아동1명이 사는 2인가구일 경우, 보호자 8만원, 아동1인 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2명이 사는 4인가구일 경우, 부모 8만5000원, 아동2인 8만원이 추가돼 총 16만5000원을 지급한다.대상 아동은 만18세 미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지급됐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6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는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고시원, 월세주택 등에 살며 주거 빈곤에 내몰린 가구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해왔다"며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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