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7회 LH 혁신위원회에 첨삭한 김현준 사장(오른쪽)과 김준기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LH 제공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2025년까지 1064명 단계적 감축이 확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또 비위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 환수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월급의 절반을 감액하기로 했다.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도 제한한다.
7일 LH는 지난 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7번째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 특별명예 퇴직 실시…24개 기능 폐지·이관 등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 축소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 LH의 설립목적과 연관성 미흡, ▲ 타 기관과 기능 중복, ▲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을 폐지·이관·축소하는 등 연말까지 기능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2025년까지 LH의 인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1단계 조직 슬림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LH는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할 계획이다.
투기·비위 퇴직자 성과급 환수 기간 3년→5년, 월봉 감액 20%→50%
LH는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퇴직 후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확대했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등 전관특혜 철폐
LH는 자사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법무사 선정에 대한 특정인 쏠림을 막기 위해 ▲계약 법무사 선정자 수 확대, ▲수임 형평성지표 신설 ▲계량평가 비중 상향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감정평가사 선정의 경우, 수임형평성 지표를 개선해 기회를 균등을 부여하고, 추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을 상향하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하는 등 세부심사기준을 개선해 부실 건설업체의 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제기 중 LH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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