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손선희 기자(세종)] 말보로, 아이코스 등 유명 담배 수입판매사인 한국필립모리스가 영업정지에 처할 위기다. 일부 한정판 담배 제품에 대한 성분 측정 보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24%,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50%를 차지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기획재정부 및 담배업계에 따르면 필립모리스가 일부 담배제품에 대한 성분측정 및 결과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매 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서 품목별 담배 성분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히 판매를 중단한 담배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통보일 이후 최소 1회 이상’ 측정하도록 돼 있다.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필립모리스에서 지난해 한정판으로 출시했던 담배로 알려졌다. 한정판 담배를 판매하다 중단하는 과정에서 성분 측정 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4~5월에 걸쳐 기재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 담배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기재부 국고국에서 이 같은 업체측 과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인지, 혹은 파악하고도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 기재부 정기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기재부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고, 필립모리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기재부령)에 명시된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담배 성분 미표시 또는 잘못 표시했거나, 성분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영업정지 수준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필립모리스 측에서 성분 측정 결과 보고서를 미제출한 건 맞지만 한시 판매됐던 한정판 제품으로 고의성은 없어 영업정지까지의 행정처분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관련해 필립모리스 측은 "올초 기재부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후 이와 관련해 추가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기재부에서 문의한 당사 제품은 지난해에 이미 생산 중단된 제품이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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