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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6년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한 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데 따른 것으로, 그간의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재정비안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포함됐다.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고 내부 지침으로만 적용해왔다. 이번에 그 기준을 정해 기본계획에 넣은 것이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포인트)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포인트) 등에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리모델링은 정비사업과 유사하게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사업비 지원제도가 부재하다.
시는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거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된 주택에서 주민 동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준공 후 30년 이상 돼야 추진 가능한 재건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다.
시에서는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3096곳,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단지는 898곳으로 추정했다. 나머지는 설비·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이 가능하다.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878곳으로 추정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재정비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며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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