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1.03 12:44

불공정행위 과징금 2배까지 상향…쿠팡 같은 기업은 안 깎아준다

'의도적 적자기업' 경감 대상서 제외
경미한 법 위반 中企엔 과중 않기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기업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현행보다 최대 2배까지 많아진다. 또 쿠팡처럼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해 의도적인 적자경영을 한 기업은 과징금을 깎아주지 않기로 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과 기준 금액(정액과징금)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올렸다.
이에 따라 부당공동행위(담합)의 최대 부과기준율은 현행 10%(정액과징금 20억원)에서 20%(정액과징금 40억원)로 높아진다. 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선 위반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해 적용한다. ‘중대성이 약할’ 경우엔 현행처럼 관련 매출액에 최대 1.5%를 곱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행위’에 대해선 각각 1.5배, 2배로 부과기준율을 높였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은 2.3~3.0%에서 3.5~6.0%로 높아진다. 단일 비율로 규정된 부당지원행위도 위반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지원액에 최대 160%를 곱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과중하지 않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했다.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쿠팡처럼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해 의도적인 적자경영을 한 기업은 과징금을 깎아주지 않기로 했다. 앞서 쿠팡의 경우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경감한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줄여줬지만 앞으론 ‘사업지속이 가능하다’면 감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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