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1.03 06:00

앞으론 쿠팡 같은 '전략적 적자기업'은 과징금 안 깎아준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때 '사업지속의 곤란여부'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쿠팡처럼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해 의도적인 적자경영을 한 기업의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3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 고려 없이 과징금을 50% 이상 감경할 수 있다.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과징금을 경감해주는 것이다. 이 탓에 올 8월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의 최저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른 경감사유를 근거로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과징금을 당초 70억원에서 32억9700만원으로 줄여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위원회도 쿠팡이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은 아니고, 현행 규정상 감경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줄여준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쿠팡처럼 계획된 적자 전략을 펼치는 사업자의 경우엔 감경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론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 상향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기분으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경우 최대 부과기준율을 관련매출액의 3.0%에서 6.0%로, 부당지원행위는 부당지원액의 80%에서 160%로 높였다.
정액과징금은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 기본산정기준 조정 가능하도록했다. 또 정액과징금의 상한 규정과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 여부)를 포함해 시장·경제여건,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에 맞춰 고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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