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4월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했다.
시세대비 임대료율안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30% 아래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 수준이다. 또 Δ소득 30~50% 임대료 40% Δ소득 50~70% 임대료 50% Δ소득 70~100% 임대료 65% Δ시세 100~130% 임대료 80% Δ시세 130~150% 임대료 90% 등이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35 : 65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입주민이 거주 중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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