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이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부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앞서 대출금을 만기 전 상환하거나 싼 이자로 갈아타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대환대출 자체를 줄줄이 막고 있어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신용대출에도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도상환 해약금이란 대출을 받은 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차주가 대출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물리는 일종의 ‘벌칙성’ 수수료다. 수수료율은 대면 신용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고정금리일 경우 대출금의 0.8%, 변동금리의 경우 0.7%로 정해졌다.
시중은행 중 비대면 신용대출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번째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과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인터넷)’에 변동금리 가입시 0.6%, 고정금리는 0.7%의 중도상환 해약금을 적용했다.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일반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0.5~0.8% 수준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고객 유치 경쟁이 집중됐던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고객 접근성이 높은 비대면 신용대출을 이용해 급전만 쓰고 만기전 중도해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은행은 자금운용 손실을 막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대출에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는 신용대출 자금을 ‘빚투’(빚내서 투자)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저금리로 갈아타는 타행 신규 대환대출도 줄줄이 중단하는 추세다. KB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부터 신용·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의 갈아타기를 일체 중단한 데 이어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주력 비대면 대출 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아파트론을 막았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상승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더 싼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게 힘들어졌다"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도 급감할 수 있어 가만히 있는게 가장 나은 대처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자 은행들이 차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디딤돌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에 한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현재(1.2%)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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