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0.13 11:40

모습 드러낸 대장동 의혹 '키맨' 남욱…의문은 여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 투쟁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만 해명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13일 법조계와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전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간 맺은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구조와 관련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의사 결정권자였던 걸로 알고 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해명은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남 변호사의 행적과 배치된다. 공모지침서 작성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 구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서 이뤄졌는데, 전략사업실의 핵심 인력은 정 모 변호사다. 정 모 변호사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이자,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 그는 남 변호사의 대학 과 후배이자,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문계약직 입사도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도적으로 입사해 ‘대장동 대박’을 위한 별동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입사 후 남 변호사와 사적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메신저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태다. 이 대화방에는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에 2009년부터 참여했던 남 변호사가 초과이익환수와 관련해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가 "(구속 수감 뒤 풀려난) 2015년 이후 김만배씨가 대장동과 관련해선 얼씬도 못하게 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의문이 남는다. 그가 실소유주인 천화동인 4호는 2015년 설립됐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김만배씨의 동생인 김 모씨가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그는 2018년 6월 이사직을 중임하고, 2019년 2월에야 사임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가족들의 신변 문제만 정리되면 곧 귀국해 소상히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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