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조직적인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아직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코레일 직원들의 집단적 고객만족도 점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일부는 기소까지 됐지만 코레일 측은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초 코레일은 경영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를 조작한 것이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적발된 바 있다.
전국 12개 지역본부 중 8개 지역본부 소속 직원들이 자체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아 성과급을 많이 타기 위해 코레일 직원 신분을 숨기고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는 코레일 직원 등 총 208명이 연루됐고 20명에 대한 수사 의뢰 결과 12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1년6개월 동안 징계를 미루는 중이다.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지만 기소된 직원들은 역장, 부역장, 팀장 등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객만족도 조작의 원인이 된 성과급 재분배 문제 역시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통해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철도노조는 올해도 직원들이 개별로 받은 성과급을 다시 노조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과급 재분배' 문제에 대해 코레일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김은혜 의원은 "성과급을 위해 고객만족도를 조작해도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 내 온정주의는 큰 문제"라며 "코레일의 이런 행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