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0.08 10:40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세금폭탄 안전지대일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공시가 1억원 미만의 저가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세금 항목별로 산정 기준이 다르고 보유주택 수가 늘어나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의사결정 때 주의가 요구된다.
공시가 1억원 미만 주택이 인기를 끄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 혜택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보유 중인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3%에서 최대 12%까지 높이되,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은 기본 세율(1.1%)만 적용하도록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합을 산정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일 경우에 취득세 다주택 중과를 받지 않는다.
다만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이거나 소규모정비법 시행구역 내의 주택 역시 중과세 대상이다. 특히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형태로 공시가격 1억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산정 시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양도세 산정 시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공시가 1억원 미만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보유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 명이 공시가 1억원 미만 주택 한 채와 일반 주택 한 채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소유하고 있는 일반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공시가 1억원 미만의 주택도 양도 당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산정 기준이 다르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60㎡(전용면적) 이하면서 공시가격 8000만원(수도권 1억3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반면 공공주택의 기준은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주택 면적 기준이 20㎡ 이하로 까다로워진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저가 주택이라도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유주택 수에 따라 중과되는 종부세 폭탄을 피해가기 어렵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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