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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절세를 위해 조부모가 손자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형태의 증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세대를 건너뛰어 7조원 이상이 넘어갔는데, 이 중 열살 미만의 영유아와 어린이가 자산을 수증한 규모만 1조3000억원을 웃돌았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6~2020년 연령별 세대생략증여 관련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230건, 증여가액 기준 9710억원 수준이던 세대생략증여는 2020년 1만1237건, 1조7515조원으로 각각 80% 증가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결정세액) 규모도 1690억원에서 3328억원으로 96% 뛰었다.
세대생략증여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하기위한 일종의 절세팁으로 여겨진다. 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은 19% 수준으로 일반증여(18%)와 차이가 거의 없어 증여단계를 줄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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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열살도 채 되지 않은 영유아나 어린이인 경우도 지난해 2000건에 육박했다. 작년 10세 미만 세대생략증여는 1976건, 2609억원에 달한다. 2016년부터 5년 간의 10세 미만 대상 세대생략증여는 8375건, 재산가액만 1조2970억원에 달한다.
전체 세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20~29세 청년층으로 지난 5년 간 2조2900억원 가량을 조부모 세대로부터 증여받았다. 같은기간 전체 세대생략증여(7조4738억원)의 30%에 달하는 금액으로, 30~39세(1조3220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해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라면서 "양도세 중과가 과도한 데 따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박홍근 의원은 "가계와 청년의 자산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의 대물림에 실효성있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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