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019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결정현황(자료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며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나, 정작 고액 다주택자 수는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각종 세금 중과정책을 쏟아냈음에도 전혀 먹히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 꼴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보유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7년 24만4470명에서 2019년 32만4935명으로 늘었다. 불과 2년 만에 약 33% 불어났다.
이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과세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보유 주택 수 구간별 다주택자 수가 일제히 증가한 가운데, 2주택자 구간만 2년 새 5만1000명 불어나면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3주택자는 약 1만900명, 4주택자는 약 5600명 등 순이었다.
특히 보유주택 수가 10채를 초과한 다주택자 수도 같은 기간 2만8547명에서 3만2263명으로 약 3700명 늘었다. 2017~2019년 사이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중과세율 적용 효과가 일부 확인된다. 정부가 지정지역 내 3주택 이상 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시점(2017년 8월) 전후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자산건수(3주택 이상)가 40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늘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된 시점(2018년 4월)을 계기로도 양도세 적용 자산건수(2주택)가 1만6000건(2018년)에서 2만2000건(2019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매물효과는 전체 다주택자 증가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실거주자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