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0.06 11:34

[단독] 남욱, '셀프보상' 의혹 2평짜리 대장동 땅 왜 샀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화천대유, 토지 보상업무본인 땅 스스로 보상한 셈위치상 투기성 투자보단주민 설득 위해 소유 가능성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동표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사업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보상을 받은 대장동 토지 소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 변호사가 소유했던 토지 면적은 7㎡(2.1평)에 불과해 그가 이 땅을 매입했던 목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아시아경제가 2016년 4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고한 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당시 토지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96-6 소유자의 이름은 ‘남욱’이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이 소유자는 남욱 본인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공부면적 7㎡, 편입면적 7㎡ 규모의 지목 ‘대(垈·대지)’인 토지를 단독 소유했다. 매입 시기는 2010년 1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남 변호사가 정치권 등에 직접 로비했던 시기와 겹친다. 매입가격은 2000만원으로 3.3㎡당 1000만원 꼴이었다. 이후 이 땅은 2017년 3월24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절차를 통해 성남의뜰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일각에서는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화천대유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 변호사가 결국 본인 땅을 본인 스스로 ‘셀프 보상’ 받은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남 변호사가 소유한 토지 규모가 투기성 투자보다는 대장동 토지소유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목적에서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본인 스스로 토지소유자인 점을 내세워 대장동 원주민들에 대한 토지 개발 및 수용 과정을 용이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남 변호사의 소유 토지는 대장동 중앙 지역이기는 하지만 당시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아파트 등을 짓는 공동주택 지역에는 포함 안 된 단독주택 지역"이라면서 "대장동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를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직접 설득작업을 진행한 만큼 보상보다는 개발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