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0.06 08:00

사장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 걸리면 과태료 1000만원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사용자와 그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조사를 회피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돼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는 아니지만 폭언에 시달릴 수 있는 이들도 정신적·육체적 건강권을 보호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개 법령안 모두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지난 7월 말 입법예고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 관련 근기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14일부터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도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여기서 인척은 혼인으로 맺은 혈연 관계를 뜻한다. 배우자의 가까운 혈족(장인, 시어머니)이나 가까운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을 의미한다.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회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또 지난 4월 개정된 산안법의 하위법령 사항이 14일부터 적용된다. 핵심은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는 아니지만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산안법 175조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 ▲재직자 및 퇴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 받은 사업주의 산업인력공단 교육 의무수강(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대지급금은 기존의 체당금을 대체하는 개념이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 수준과 상한을 2배 높였다. 제도 대상자인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중 재직자의 경우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여야 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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