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면자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 대상 사업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50% 감면 대상이다.
당시 개발이익환수법에 규정된 부담률은 20%였지만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4년 한시 '감면 특례' 제도로 인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50%를 감면받게 돼 부담률이 10%가 됐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와 개발을 활성화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킨다는 이유로 도입했다고 진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당초 1년 한시로 수도권 50% 감면, 그 외 지방 100% 면제했으나, 2015년 특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적용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되면서 2018년 6월까지 유지하게 됐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또 진 의원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이 특례 연장에 따라 개발부담금 약 1000억원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개발이익은 주주배당 5903억원과 기부채납 3681억원까지 총 9584억원 규모이므로, 감면 특례 부담률 10%를 적용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은 최소 958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그동안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해 오면서 감면·면제 특례가 반복돼 누더기법이 돼 버렸다”며 “민관합동(SPC)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 만큼, 임대아파트 건설 등 공적의무를 강화하고 적정 이익을 넘어선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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