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0.01 10:33

[단독]재정자립도 1,3위 서울·경기, 부동산교부세 더 많이 챙겼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종합부동산세 수입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부동산교부세’ 규모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경기가 전체 교부액의 5분의 1 이상을 가져가면서 지자체 간 재정 형평도를 높인다는 교부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종부세 세수 규모가 커지면 지자체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 교부세 배정 ‘1위’ =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부동산교부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교부세는 3조320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20.7%(6875억162만원)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교부세액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가 전체 교부액의 10.9%(3606억550만원)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0.5%(3475억7505만원)와 10.4%(3459억9319만원)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3268억9612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교부세액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하거나 도시 발전에 쓰여 지역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용처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선호하는 재원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반재원인 만큼 특정 사업이 아닌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기도와 서울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부동산교부세 배정순위 역시 높다는 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강남 3구 등 소위 ‘부자동네’에서 거둬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배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는 강력한 부의 형평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6%, 경기도는 63.7%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부동산교부세 배분 서열에서도 앞서는 것이다. 반면 재정자립도 11위인 제주도의 부동산교부세 배분비중은 1.8%(597억7737만원)에 불과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은 교부세법에 따라 이뤄진다. 교부세 배분 기준에서 지자체의 재정력 비중이 50%로 가장 높지만 사회복지수요 35%와 지역 교육 수요 10%, 부동산 보유세 규모 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여러 항목을 반영해 최종 재분배되는 만큼 완벽한 재정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하한액 설정해야"=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세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부동산교부세 배분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63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5162억원(29.6%)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배분 규정대로라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배분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각 지자체들의 입장이 얽혀 있다 보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하한액을 설정하거나 실제 쓰임새 등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하게 비례적으로 배분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가거나 적게 가지 않도록 상하한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역 균형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춰 계산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을 더 낸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받은 돈의 60%는 지역 인프라 구축 등에 써야 한다는 식의 단서가 달려야 지역격차를 좁히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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