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상승하고, 아빠 육아휴직 제도가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된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최대 1500만원을 받게 된다.
직전 3년보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늘린 게 확인된 중소기업에 1인당 최장 2년간 분기별로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분만큼 1인당 2년간 최대 240만원을 주는 셈이다.
아울러 퀵서비스 기사(배달기사 포함)와 대리운전 기사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내년 7월1일부터는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는 이들의 고용보험료율이 0.2%포인트(p)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지원제, '3+3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

자료=고용부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혜택을 늘려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한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최대 1년간 부여하는 제도인데, 가급적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쓰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지급했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올린다. 기존에는 첫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쪽에게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했지만, 이제는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달에는 부모가 각각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100% 받게 된다. 총 400만원까지 준다는 뜻이다. 두 번째 달에는 월 25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가고, 세 번째 달에는 월 300만원이 된다. 즉,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현재는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했다. 결론적으로 월 300만원 이상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각각 연간 2100만원씩 수령한다. 부모가 받는 연간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4200만원이 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도 인상한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4~12개월일 때 80%(상한액=월 1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기존엔 육아휴직 3개월까지만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4개월 이후 12개월까지는 50%만 줬다. 아울러 한부모 근로자도 7~12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50%에서 80%(상한 150만원)로 올린다.
육아휴직 지원금도 신설된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해준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1인당 최대 240만원'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1인당 최대 240만원의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현행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직전 3년간 100명의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A기업이 내년 105명으로 는 것으로 확인되면 1인당 240만원씩 5명분인 1200만원을 A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도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한 고령자 채용 유도 정책이다.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자로 추가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이 명단에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징수 등을 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기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매월 납부토록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외에 사업자는 고용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보험료율 1.6→1.8%…특고·예술인은 1.4→1.6% 실업급여 계정의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진행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급증해 악화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은 이로써 1.6%에서 1.8%로,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 보험료율은 1.4%에서 1.6%로 각각 오른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