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만에 3.4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한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를 15일자로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두번 고시되지만 올해는 철근값이 급등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7월 한차례 더 고시했다.
이번 정기 고시에선 철근값 인상을 제외한 노무비 등 증가 요인을 반영해 7월 대비 3.42% 올렸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9월 기본형건축비는 3월에 비해선 5.25% 오른 것이다. 2007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포인트,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포인트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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