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9.13 11:24

종료 앞둔 금소법 계도기간…제재 시작 앞두고 우왕좌왕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기하영 기자, 송승섭 기자] "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도 레버리지 인버스펀드와 같은 개방형 고난도상품의 경우 숙려제도에 대한 고객안내 문제나 가격변동과 같은 상품성 훼손 이슈 때문에 판매 재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A 시중은행
6개월 시간이 주어졌던 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 금융권이 '금소법 위반 1호' 수식어를 피하기 위해 막바지 노력중이다. 하지만 당국의 요구대로 금소법에 부합하게 막바지 내부 제도 손질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주어진 계도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하지 않아 금소법 위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오는 24일 금소법 적용 계도기간이 끝나더라도 지난 3월25일 금소법 시행일 이전에 사전준비를 통해 이행했던 내용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놨다. 당국의 지침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계도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벽에 막혔던 은행권 고난도 상품 판매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해 판매가 중단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고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투자상품 핵심설명서 역시 방대한 범위와 분량에서 초래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은행·고객 모두 불편함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9월25일이 되더라도 기존 프로세스에서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투자상품 핵심설명서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등이 가이드라인을 주지도 않았다"며 "각 판매사별로 투자상품 핵심설명서를 제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금융당국 답변·대응 원칙적, 여전히 애매"금소법의 준비과정에서 애매한 법조항의 해석이나 실무적용 방법에 대한 마련을 각 판매사별로 진행하다 보니 금융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매 절차 등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부 및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본적인 실무처리 방법 및 판매절차 등에 대한 기본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당국의 금소법 관련 답변과 대응이 원칙적인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계약서류의 제공 방법에서도 각 상품별, 채널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만들어진 법조항을 따르다 보니 모든 채널에 3가지 방법(서면, 인터넷, 문자메시지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계약서류는 늘어났고 담아야 하는 안내 사항도 많아졌는데 문자에 담을 수 있는 분량은 한정적"이라며 "핵심설명서 역시 상담이나 민원이 잦은 사항까지 내용에 담아야 해서 분량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사들은 계도기간 동안 금융당국에 금소법 적용과 해석의 모호성·불확실성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 관계자는 "예컨대 금소법상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 업권별로 사례를 제시하며 위반여부가 없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며 “계약서류를 교부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보는 곳도 있었다”고 얘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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