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비스 종료까지 2주가 남았는데 정말 곤혹스럽네요. 등록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 결국 서비스를 중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플랫폼업체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험과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발칵 뒤집혔다. 당국은 금소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째로 바꿔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계도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뒤늦게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존 서비스 종료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일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상품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직접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대리·중개, 자문을 할 경우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핀테크 업체의 금융서비스가 중개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특히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와 제휴를 맺고 제공해온 연계투자서비스를 문제 삼고 있다. ‘투자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핀테크 업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하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 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도 사실상 서비스 재개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펀드 중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은 ‘개인’만 허용하기 때문에 법인인 핀테크 회사는 투자상품 중개업자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험 중개의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 금융위 검사대상 기관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할 계획이지만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다.
서비스가 이대로 종료된다면 그간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해온 소비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계도 기간 종료 2주전에 갑자기 그동안 해온 영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미리 규정이 됐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하는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밝혔지만 여전히 관련된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중개행위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모호하고 범위가 너무 넓다"며 "‘해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모두 빼면 관련 된 서비스 전체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