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9.07 17:08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 보험·펀드 비교서비스 못한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앞으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금융 플랫폼이 보험과 펀드 등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비교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따라야 한다. 금융플랫폼들은 이달 24일까지 중개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 플랫폼이 단순히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목적이라면 이를 '중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사처럼 설명의무 등 판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간 빅테크 금융 플랫폼 등이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규제를 피해가던 것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다. 카카오페이 내 '투자' 서비스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를 엄연한 '중개' 활동으로 본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이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도 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직접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대리·중개, 자문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였던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가 중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24일로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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