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부자증세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인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이외 소득자의 최대 7배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현 정부 5년 간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한 결과 올해 기준 국내 최고세율이 45%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5.9%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없이 고소득자 해당 구간의 조정, 세율 인상만 하고 있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에게만 세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소득세 주정책이 부자증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인 고소득자의 2019년 기준 실효세율이 이외 소득자에 비해 3~7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달했다. 또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6.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돼 고소득자의 세 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됐던 당시 이들의 2017년 귀속분 대비 2018년 귀속분의 실효세율이 1.8~3.1%포인트 상승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2018년 이후 건강보험료는 매년 2~3% 인상됐고 고용보험료도 2019년 0.3%포인트 인상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늘고 있어 고소득자의 부담률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은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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