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플랫폼업체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험과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는 금융당국의 판단과 관련 카카오페이가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현재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는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상품 선별 및 설명, 펀드 투자 내역 조회 화면 등은 모두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제 후 남은 금액을 사용자가 지정한 펀드에 자동투자되도록 해주는 ‘동전 모으기’ 등 투자금의 입금 역시 선불충전금인 카카오페이머니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앱 내 보험서비스 또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앱에 노출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와 보험료 조회, 가입 등은 보험대리점인 KP보험서비스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대출에 대해서는 ‘내대출한도’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 받아 제공해왔다고 설명하며. 오는 24일 본격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카카오페이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해 왔다”면서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에 맞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업계에 이를 공지했다고 전날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직접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대리·중개, 자문을 할 경우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핀테크 업체의 금융서비스가 중개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특히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와 제휴를 맺고 제공해온 연계투자서비스를 문제 삼고 있다. ‘투자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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