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9.07 14:41

월급 받는 노조전임자 몇명 두나…경사노위, 실태조사 시작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노동조합이 유급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조정에 나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관련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7일 산하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지난달 실태조사단을 꾸려 표본 설계와 설문 문항 구성 등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체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안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져 유급 전임자 수도 늘어난다. 심의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기구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이관됐다.
심의위는 개정 노조법 시행과 동시에 전원회의를 열어 사실상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에 착수했다. 한도 조정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노동계는 중소 규모 사업장의 노조 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상향 조정을 요구한다. 경영계는 노사관계 악화 등 부작용 가능성에 주목하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 법규상 심의위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 요청을 받으면 60일 안으로 의결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심의 요청을 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심의위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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