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최저임금을 시간당 6000원대에서 9000원대로 올린 문재인 정부가 이번엔 고액연봉자 임금을 낮춰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데 이어 고소득자의 근로의욕마저 꺾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의 노사 교섭 체계를 고려하면 실효성도 낮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유선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토론회에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해서 ‘연대임금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대임금제란 기업 규모와 수익, 업종 등에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겐 반드시 같은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체계로, 노동계의 숙원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등 고액연봉자가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임금을 책정하고 기업단위를 넘어서는 초기업 교섭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액연봉자의 소득을 낮추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종별 교섭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이날 인삿말에서 "대기업·정규직 노동이 먼저 나서 주도적으로 연대를 실천해야 세상이 바뀔 것"이라며 고소득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발상은 능력에 따라 소득을 받는 시장경제체제와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연대임금 정책의 실질적인 수단은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를 올리자는 게 아니라 고임금 근로자의 급여를 낮추자는 것"이라며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 특유의 교섭 체계를 감안하면 이상적인 아이디어로 간주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목적과 취지는 알겠지만 중산층 이상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소주성특위 관계자는 "CEO 보수 산정체계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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