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 종부세 구조에 대한 시장의 지적이 이어지자,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영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반영하면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하지만, 고령이거나 장기보유한 주택인 경우엔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 수준으로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도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 ▲15년 이상에는 50%를 세액공제 해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며,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지분율이 5대5로 같다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이 높아 공제 혜택 폭이 더 큰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전환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고, 별도의 신청이 없다면 기존 명의 상황이 유지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