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9.02 13:10

전국 산업현장 10곳 중 6곳은 산재 방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가 두 달간 만 2000여개 사업장의 안전조치 현장 점검을 한 결과 현장 10곳 중 6곳은 산재사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날 지난 7~8월 세 차례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1만2300여개 산업 현장 중 7900여곳(64%)에서 추락과 끼임 사고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 시정조치를 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사고와 끼임 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의무 사항이다.
점검 결과 건설업 현장 지적률은 67%로 제조업 현장의 58%보다 높았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비율도 건설업은 28.5%, 제조업은 10.3%였다.
올해 추락·끼임 사고에서 드러난 위험 요인이 현장에서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 난간이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47.1%, 작업 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곳은 16.2%였다. 이에 따라 안전 난간과 개구부 덮개 미설치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48%, 작업 발판 설치 불량이 사고로 이어진 것은 27%였다. 끼임 예방 조치로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은 24.6%였는데, 끼임 사망 원인 중 31%가 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부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인 위험 사업장 집중 단속 대상에 폐기물 처리업과 지붕 개량 공사 현장, 벌목 작업 현장을 넣겠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에서 이달 사망사고가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112%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서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기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조치 내용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추락과 끼임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강원도 삼척의 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이 사업장에선 지난해 5월 컨베이어에 작업자 끼임사, 같은 해 7월 컨베이어 추락사 등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권 본부장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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