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전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이 내달 6일부터 지급된다. 시행 첫 주에는 지난해 마스크 구매와 마찬가지로 ‘예약 요일제’ 등을 통해 신청인원을 분산키로 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두 달 간 가능하다. 대상자들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신청시점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올 6월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31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한 가구에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엔 33만원 이하여야 받는다.
다만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 연 소득 기준은 58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당초 기준이었던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추산할 경우, 국회에서 합의한 대상(100만 가구)에 미달해 기준점을 높인 것이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건보료 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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