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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국민지원금 1인 가구 연 소득 기준을 58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소액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의 천원 단위 미만 금액은 올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만 가구 정도가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인가구 소득 기준 상향·건보료 올림으로 '10만 가구' 추가=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을 당초 5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건보료 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맞벌이는 홑벌이 3인 가구 기준인 25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외국인도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올해 6월분 부과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본으로 한다. '천원 단위 미만 금액'은 올림 처리한다. 이에 약 10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2인 20만원, 3인 25만원, 4인 31만원, 5인 39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2인 21만원, 3인 28만원, 4인 35만원, 5인 43만원 이하여야 한다. 혼합가구는 2인 20만원, 3인 26만원, 4인 33만원 등이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후 다음날 충전, 스타벅스 배달앱 제외=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내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 받는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식이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기준은 더욱 까다롭게 재정비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정책 취지를 반영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해당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샤넬 매장, 쿠팡, 배달의 민족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한다.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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