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29 14:23

작년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 30조…중대재해법 가이드북 발간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9조984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 전(27조6468억원)보다 8.5% 늘었다. 산재 근로자의 치료와 요양 등으로 일을 못 한 날을 합산한 근로 손실일수는 5534만일로, 전년(5454만일)보다 1.5% 증가했다. 고용부는 "산재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 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북은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사례와 통해 설명한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에 올린다. 가이드북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제거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7개 핵심 요소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했다.
경영자 리더십 관련 하청, 파견, 공급·판매 업체와 고객에게도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알려야 하고, 대기업의 경우 가급적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경영자 직속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 참여 관련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한 모든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 의무이며 안전보건 관리가 경영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산재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잠정 집계한 올해 1~6월 산재 사고 사망자는 474명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4명 증가했다. 또 고용부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2011건을 사고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1059건)가 가장 많았다. 작업 방법 미준수(737건), 작업 절차 미수립(710건), 안전모 등 보호구 미지급·미착용(60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단 의미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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