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29 13:58

9월부터 택시·버스에서 음주 난동부리면 징역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다음 달부터 버스, 택시 등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사람에게 위해 행위를 하면 징역에 처해진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법령 53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24일부터 자동차 대여 사업 적용 대상에 캠핑용 자동차를 확대하는 등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된다.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엔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자동차도 추가됐다. 우리나라의 수소의 가격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상황을 고려해 운송업자에 대한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도 신설했다. 수소 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제2의 n번방 사건'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반복하면 최대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한다.
다음 달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된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수사 특례도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종전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관련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죄를 묻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행정 포괄 규정인 '행정기본법'도 9월24일 시행된다. 행정기본법은 제재 처분 시 준수 기준, 과징금 부과 시 예의적으로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 안내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된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거부하지 않으면 신청 간주하게 된다.
이외에 '유아교육법', '풍수해보험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공공주택관리법',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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